
전주시 옥외 광고물 관리 형평성 논란[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봉사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내건 현수막은 강제로 철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의 한 봉사 단체 관계자는 전주시 광고물 단속반들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시락 무료 나눔' 현수막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강제 철거한 현수막은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드립니다'란 문구로 완산구의 한 주민센터 앞과 소외계층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각각 설치됐다.
봉사 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노인부터 한 부모 가정 자녀들까지 다양하다"면서 "이들을 위해 도시락 무료 나눔 봉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주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이란 이유로 강제로 철거하고 있어 '도시락이 필요한 소외계층들을 위해 내건 현수막이다'고 설명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건 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라 철거하지 않는다'라고 전주시 관계자는 답변했는데 과연 어떤 현수막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등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반면 행사나 집회를 여는 정당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가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행사나 집회와 관련 없는 정치인 현수막은 유권 해석에 따라 철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도 철거하고 있다. 봉사 단체 현수막도 민원이 접수돼서 철거한 거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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