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부터 우선 시행 후 경남 전역 확대…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도 제정[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다는 것을 공개해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뿐 아니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지원사업'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오는 10월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경남지역 220개소 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주요 진료항목 20여개로 향후 표준화 항목에 따라 게시항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및 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다.
관련 조례 제정을 근거로 시행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지원 사업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반려동물 등록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사업과 관련해 경남도는 1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행정이 복지를 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반려동물이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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