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살인죄 인정
입력: 2020.09.16 15:30 / 수정: 2020.09.16 15:5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넣어 올라가서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미뤄볼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살인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여러차례 눈물을 보이며 울먹였다. 그는 재판을 마치며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갇힌) 가방의 공간이 넉넉했고, 가방의 끝부분만 약하게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가방에 갇혀있었고, 그 위에서 피고가 뛰어 압박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3시 20분께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밀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작은 가방으로 바꾼 이유는 갇힌 아이가 용변을 보아서다. 성씨는 가방을 바꾼 뒤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군은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곤 이틀 만인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는 성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성씨는 가방에 들어가 있던 A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자 그 가방 위로 올라가 짓밟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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