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새로운 길 열었다.
입력: 2020.09.16 14:36 / 수정: 2020.09.16 16:33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윤국 포천시장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제공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윤국 포천시장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제공

발병 24일 만에 사육돼지 방역 성공...지난 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발병 단 1건도 없어..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9월 16일자로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지 1년이 됐다.

이재명 지사는 발병 당시인 지난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 시.군, 농가, 축산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살처분, 지역단위 이동제한, 소규모·무허가 농가 수매·도태, 엽사 포획여건 개선 등 과감한 방역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발병 24일 만에 도내 농가 확산을 막고, 수도권 지역 밖 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면서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온 주요 방역정책과 16일 발표한 재입식 등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 예방이 최선!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으로 피해 줄였다

경기도는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9년 6월 11일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입식품업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홍보, 계도활동 등을 통해 불법축산물의 국내유입을 막았다.

아울러 도내 발병을 가정, 현장도상훈련(CPX)을 지난 해 6월 파주, 같은 해 7월 이천에서 각각 실시해 신고에서부터 살처분까지 상황별 조치사항과 민관합동 추진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도 갖췄다.

양돈농가 1321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85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료급여 전환을 유도했다.

◆ 방역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등 과감한 조치 시행

지난 해 9월 16일 파주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하자 경기도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 도 및 시.군에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해 의심가축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검사, 농장폐쇄, 이동제한,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확진판정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시.군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 원 등 총 111억여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이에 따라 연천·파주·김포 3개 시.군 207개 양돈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발생시군 인접 완충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 대상 정밀검사, 도내 전체 돼지 농가 대상 집중소독 등 조기 방역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광역방제기(12대), 제독차(74대), 방제차량(88대), 공동방제단 방역장비(40대) 등을 매일 가동했다.

아울러 도를 남북 권역으로 나누어 돼지·차량·분뇨의 반출·입을 통제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토록 조치했다. 도내 양돈농가초소 922곳, 주요도로 통제초소 84곳, 거점소독시설 39곳을 운영해 타 지역으로 전파를 차단했다.

특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차원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300두 미만)·무허가 농가를 전수 조사해 총 323개 농가의 돼지 38만4840마리를 수매, 도태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 발생 시.군을 핵심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환적장 운영,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을 끝에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ASF 발병 현황은 9건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육농가에서의 발병은 단 1건도 없었다. 발병 24일 만에 사육돼지의 ASF 발생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이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관련업체들을 위해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은 물론,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활동을 통해 한돈 소비촉진을 도모했다.

◆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 ‘야생 멧돼지’ ASF 발생 남하 막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올해 9월 13일 기준 경기 398건, 강원 340건)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도 재난안전본부 내 ‘야생멧돼지 포획대응반’을 중심으로 31개 시.군 현장대응팀과 협력해 멧돼지로 인한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연천군에서 첫 야생멧돼지 양성 확진 이후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군 피해방지단 인력 확대, 집중포획 기간 운영, 포획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추진, 발 빠르게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대응해왔다.

더불어 폐사체 예찰반(20개 시군 512명), 사체처리반(27개 시군 433명)을 구성·운영하고 포획틀 946개, 포획트랩 734개, 포획장 14개 등의 장비를 설치·지원하는 등 총기포획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전략적 포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긴급대책 이후 현재까지 1만5,652마리를 포획했으며 정부 표준행동지침(SOP)보다 강화된 검사체계 구축으로 현재 도내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ASF 검사율은 83%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멧돼지 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인 파주·연천·포천에 1차·2차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에 광역울타리 설치 시 지역 지형과 도로를 활용할 것을 건의해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1차 울타리 163.8㎞, 2차 울타리 182㎞ 광역 울타리 92.83㎞를 설치해 관리 중이다.

도는 야생멧돼지 ASF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강력한 포획활동에도 불구, 봄철 출산기 멧돼지 개체수 증가, 가을철 어린개체들의 독립과 번식기 도래 등으로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넓어져 발생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경기도 ASF 대응포획단’을 구성해 관리지역 내 야생멧돼지 포획 및 수색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독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유입 및 확산 위험이 있는 포천.남양주.가평 등 3개 시.군에 대해 총기포획을 활성화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시.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군부대 수색정찰 강화, 중앙-지자체간 합동 예찰반 및 산불감시원을 통한 폐사체 예찰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발 ASF 막아라! 민관군 협력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

도는 포획작전과 더불어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10㎞ 이내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함께 파주·연천·포천지역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군 제독차량(16대)과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13대)을 활용해 집중소독을 펼쳤다.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예찰과 더불어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해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ASF 바이러스가 하천·토사 등에 의해 유입될 수 있었던 만큼, 접경지 하천 주변과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 농가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양돈농가, 접경지 주요도로, 임진·한탄강 수계에 대한 대대적 소독을 벌였다.

또한 도내 ASF 매몰지 71곳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예찰 및 점검을 실시, 매몰지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상태, 주변 울타리 관리 등 혹시 모를 매몰지 훼손과 침출수 유출에 철저히 대비했다.

◆ ASF 걱정 없는 성공적 재입식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추진

현재 경기도는 올해를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원년’으로 삼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는 강화된 의무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파주·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 관계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상황을 가정한 방역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 초부터 추진한 ‘ASF 발생에 따른 농장단위 예방 및 대응모델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ASF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형 표준농장모델 보급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시군, 중앙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그간 지역확산을 최소화 하고 장기간 이어진 호우· 태풍으로 취약해진 대응태세를 신속하게 재정비한 것은 시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시군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적극 차단하여 야생멧돼지 ASF 대응에 경기도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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