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은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안해"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0.09.16 13:39 / 수정: 2020.09.16 13:39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리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원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도박이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항변했다.

다만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전투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승리는 재판 내내 정자세를 유지하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후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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