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지역노동 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투쟁 나서
입력: 2020.09.16 15:23 / 수정: 2020.09.16 15:23
광주 하남산단 청년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에서 촉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투쟁이 정의당 광주시당과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퇴근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 광주 시당 제공
광주 하남산단 청년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에서 촉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투쟁이 정의당 광주시당과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퇴근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 광주 시당 제공

하남 산단 청년노동자 잇따른 사망사고에서 촉발…강력한 책임자 처벌 있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비극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을 포함한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에 적극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 사업주에게 강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제정 추진을 위한 광주운동본부(준)'를 결성하고 입법 투쟁 활동을 결의했다.

지난 5월 광주 하남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처참하게 사망한 사고에서 비롯된 이번 투쟁은 9월 15일 하남 산단 4번 도로에서 퇴근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이곳은 2014년에도 인근 공장에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운동본부'는 "사고 당시 사업주에게 겨우 몇 백만원의 과태료 대신 강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산단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 7명의 노동자가 평생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이라는 오명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운동본부(준)는 9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 없는 안전한 광주’를 기치를 내걸고 투쟁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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