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공모전이 뭐라고'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쾅쾅쾅'…30대 여성 구속영장
입력: 2020.09.16 10:04 / 수정: 2020.09.16 10:04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홧김에 자신의 승용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아 가게를 파손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리던 이 여성을 공포탄을 쏴 제압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3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인근 편의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 한 뒤에도 약 20분간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매장 안 집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편의점을 들이받은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공포탄 1발을 허공으로 쏴 제압했다.

당시 매장 안에는 30대 점주와 본사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의 이유는 공모전 작품 분실때문이다. A씨의 초등학생 딸이 편의점을 통해 공모전 작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작품이 사라져 점주와 갈등을 겪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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