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중형 불가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를 협박해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뒤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27일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4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B씨의 신체부위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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