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9보다 변호사 먼저' 벤츠 운전자 법원 출석…묵묵부답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9.14 14:20 / 수정: 2020.09.14 14:20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33·여)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33·여)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윤용민 기자

[더팩트ㅣ인천=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3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오후 2시 15분께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숨진 B씨의 딸이 벤츠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기준 약 56만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47)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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