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선거법 위반’등 경찰 조사받고 밤늦게 귀가
입력: 2020.09.13 12:06 / 수정: 2020.09.13 13:58
국민의 힘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다. 2020.09.12 /구미=김서업 기자
국민의 힘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다. 2020.09.12 /구미=김서업 기자

구미경찰서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

[더팩트ㅣ구미=김서업 기자]

허위사실 유포 ,재산·주식 미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국회의원이 12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12일 오후 1시 5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출석한 구 의원은 오후 11시경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경찰은 구 의원을 상대로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유권자에 발송된 공보물에 직책을 ㈜태웅 사장/CEO(현) 라고 기재해 태웅을 대표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소유한 재산·주식 미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미시갑 지역구 한 유권자는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태웅 사장 직함은 실제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며 "나머지 부문도 경찰조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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