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구미경찰서 출두
입력: 2020.09.12 16:24 / 수정: 2020.09.12 16:24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구미갑) 이 12일 오후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해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구미=김서업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구미갑) 이 12일 오후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해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구미=김서업 기자

선거법 위반,공보물 허위기재 등 혐의로 고발당해

[더팩트ㅣ구미=김서업 기자]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2일 오후 구자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대 총선에서 비상장 주식 미신고, 공보물 허위사실 공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의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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