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사진은 관련기사와 상관없음 /더팩트DB |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감안" 감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모두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시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극은 이씨가 2007년 로또 1등(12억3000만원)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당시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남은 돈으로 전북 정읍에 정육식당을 열었다. 동생은 형이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가 많았고 이씨는 그들에게 거액을 빌려줬다. 이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정육점 사정마저 어려워져 대출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이씨는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다 이씨는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동생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차를 몰고 전주까지 찾아가 흉기로 동생을 살해하면서 로또 1등 행운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도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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