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보다 변호사 찾은 미꾸라지" 을왕리 벤츠 운전자 엄벌 청원
입력: 2020.09.10 18:03 / 수정: 2020.09.10 18:11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10일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효균 기자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10일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효균 기자

경찰, 윤창호법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9월 9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6시 기준 4만8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9일 새벽 마지막 배달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는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와 구급대원만 있었다고 한다"며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가면서 살려만 달라고 계속 빌었지만 아버지는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에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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