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집회 현장서 경찰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0.09.10 18:18 / 수정: 2020.09.10 18:18
10일 검찰이 전북 군산의 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군산=이경민 기자
10일 검찰이 전북 군산의 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군산=이경민 기자

경찰, 서류보안 후 구속영장 재신청…불법 시위 수사 확대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0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 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등이 경찰을 직접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현장에는 650명이 참석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반려 서류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한편 불법 시위를 주도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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