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
단독가구 아니라 지급대상 제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보냈다.
고유정은 제주교도소가 1인 가구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다른 재소자와 함께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고유정이 본인 주소와 이름을 써서 직접 제출해 청주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돈을 받지는 못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단독가구로 돼 있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리고 제주교도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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