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폭행까지'…경찰, 민노총 군산 집회 금지 결정(종합)
입력: 2020.09.09 15:29 / 수정: 2020.09.09 15:29
지난 8일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 집회 현장에 65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8일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 집회 현장에 65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집회 신고는 99명…참석은 650명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를 상대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9일 군산경찰서와 군산시는 전날 군산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집회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99명 미만으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 현장에는 650 명(경찰추산)이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켰으며 대치 과정에서 경찰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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