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만취한 상태로 80대 장모를 둔기로 때린 60대 사위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
경찰, 살인미수죄 적용…영장신청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만취한 상태로 80대 장모를 둔기로 때린 60대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단순 폭행의 정도를 넘어선 살인미수 행위로 판단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장모 B(84)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장모가 잔소리를 해 홧김에 둔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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