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부당노동행위·고공농성 위협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0.09.09 07:20 / 수정: 2020.09.09 07:20
8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와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A 건설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8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와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A 건설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A 건설 "플랜트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A 건설을 향해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고 고공농성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 건설은 군산 제2국가산단에 건설 중인 목재펠릿 발전소의 공사를 맞은 시공사이다.

이들 노조는 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A 건설과 하도급업체들이 노조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건설이 이번 발전소 공사현장에 한국노총에게만 부지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주고 현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간부들의 현장 출입은 원천 차단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특정노조 가입 유무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고, 고용을 빌미로 특정노조에 가입을 종용하도록 하도급업체에게 지시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조 차별과 탄압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A 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철회와 지역민 고용을 요구하며 태풍과 비바람을 맞으며 2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용역들과 한국노총 조합원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하는 일이 지난 6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공농성장에 최소한의 식수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비닐과 침낭, 방한복 등 모든 물품을 빼앗아 갔으며, 사측과 경찰의 방해로 음식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긴급구제를 위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는 "A 건설은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거부된다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A 건설의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말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A 건설은 오히려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건설 관계자는 "목재펠릿 발전소 공사 현장에 국내 대기업 건설사와 함께 각 공정별로 12개의 하도급업체가 선정돼 순조롭게 공사를 이어왔는데, 민주노총과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공사장 정문을 차로 막으며 공사 진행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조롭게 공사하고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퇴출시키고 자기의 조합원들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각 기관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무소불위의 압박을 해오고 있다"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권력 등이 개입돼 합법적으로 본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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