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옛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 '난항'…동일스위트 개발안 3번째 '퇴짜'
입력: 2020.09.08 14:44 / 수정: 2020.09.08 14:44
부산 건설사인 ㈜동일스위트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맞은편의 옛 한국유리공업의 공장 부지 14만8053㎡를 2017년 11월 사들여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며 부산시와 사전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 건설사인 ㈜동일스위트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맞은편의 옛 한국유리공업의 공장 부지 14만8053㎡를 2017년 11월 사들여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며 부산시와 사전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해양 인프라 구축 등 여전히 미흡"…"수익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눈총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이은 두 번째 사전협상제도 대상지이다.

부산시는 ㈜동일스위트가 제출한 한국유리 부지(14만8053㎡)의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개발안을 반려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동일 측의 개발안 내용 중 '교통 증가 시 대응 방안'과 '건축물 높이 재설정', '해양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내렸다.

동일은 2018년, 2019년 잇달아 사전협상 개발안을 두 차례나 제출했지만 해양개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당한 바 있다. 앞서 동일은 2017년 11월 이 부지를 사들였다.

올해도 지난 7월 사전협상 개발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지만 또다시 재검토 요청을 받으면서 민간사업자로 나선 동일이 지나치게 수익성만 좇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동일은 그동안 이 부지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최대 37층 아파트 15개동과 생활형 숙박시설인 49층짜리 레지던스 2개동, 해양관광·문화·체육시설 등을 짓는 방안을 부산시와 논의해 왔다.

당초 아파트 면적이 전체 부지의 80%에서 47%로 줄었지만,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가 해양관광·문화·체육시설 구역에 들어설 계획이 담기면서 실제 주거지 비율은 50%를 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 도로 교통 증가에 따른 시설 도입, 관광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 동일 측이 제출한 개발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의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한 뒤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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