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하겠다"…공무원 협박 수억원대 금품 뜯어낸 50대 형제들
입력: 2020.09.07 15:12 / 수정: 2020.09.07 15:12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조탁만 기자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조탁만 기자

7개월 동안 86차례 걸쳐 2억원가량 금품 갈취…형 징역 2년·동생 집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무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성은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 B씨(55)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 결과, A씨는 동생 B씨가 애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될 당시 C씨와 공무원 D씨가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이 짜고 동생을 구속한 것으로 보고 2013년 6월 D씨를 찾아가 "내연관계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6월~2014년 1월 총 86차례에 걸쳐 2억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D씨에게서 뜯어냈다.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2014년 4월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D씨를 만나 협박한 뒤 이후 2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70만원을 송금받거나, TV 설치비용 60만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30만원을 챙겼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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