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지사 "이번주 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단계 격상으로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은 지역별, 분야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각 18개 시·군에 위임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판매업은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을 금지한다"며 "집합금지를 통해 판매 모임, 설명회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남도민이 타지역 '유사 불법 방문 판매'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경남도는 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중위험시설 12종,1만9000여개소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현재 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통영, 거제 등)은 7일부터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수위를 완화했다. 양산시는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한다. 단, 창원시와 김해시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명령을 지속키로 했다.
이로써 경남지역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영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의 한 PC방 업주는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7일 오전 "영업을 재개하게 돼 매우 기쁘다. 재개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방역 협조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주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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