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
어군 형성에 해양사고 발생위험 무릅쓰고 불법조업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포항항 수상구역과 무역항로에서 고기잡이 행위를 한 구룡포 선적 A호 등 20척을 적발했다.
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구룡포 선적 A호 어선 등 20여척은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항로 등에서 조업을 벌였다.
포항해경은 이들에 대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으며 10만t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해양사고 발생 방지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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