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림택시 노조 사업주 노동자 폭행 엄중 처벌 해 주세요
입력: 2020.09.04 16:13 / 수정: 2020.09.04 16:13
경북 경산시 대림택시 노조는 4일 대구 노동청 앞에서 사업주의 직원 폭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림택시 노조제공
경북 경산시 대림택시 노조는 4일 대구 노동청 앞에서 사업주의 직원 폭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림택시 노조제공

"피해 노동자, 수치.모욕.좌절감 불면증 어지러움 장신과 치료 받고 있다"

[더팩트ㅣ대구=오주섭기자] 경북 경산시 (주)대림택시 노동조합은 4일 대구노동청앞에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업주를 엄정 처벌 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택시 분회는 또 사측이 벌인 수개월 동안 무소불위의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 핑계를 일삼으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대구노동청도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사업주가 사무실에 비치된 임금내역 서류를 복사 해 택시에 타려던 이 회사 직원 A씨를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욕설과 함께 오른쪽 팔뚝으로 짓누르고 서류를 뺏고 서류 뭉치로 얼굴을 때려 차량 키마저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이마저도 모자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현장에서 승무 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인 A씨는 물리적 피해 이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로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 만해도 수치심과 모욕감, 좌절감 등을 느껴 불면증 과 어지러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 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사측은 지난 4월부터 단체협약 무효, 노조사무실 폐쇄, 부당 해고와 정직, 임금체불, 노조 간부 매수, 임금체불, 부당 해고구제신청 등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50여건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자리에서 노조는 사측의 현재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현장에서 배포했다.

내용을 종합하면 부당해고 5명, 부당정직 2명, 징계위원회 회부 4명, 임금체불 39건, 부당행위 노동청 조사 중, 국가보조금횡령, 배임횡령, 명예훼손 등에대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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