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은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
  • 한성희 기자
  • 입력: 2020.09.03 17:12 / 수정: 2020.09.03 17:12
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북교육청 제공
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의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다"면서 "1989년에 전교조 결성운동에 관여한 1천5백여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직 등 중징계에 이어, 전교조에 가해진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반드시 이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2020년 9월 3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 '헌법을 준수하라'는 헌법 제69조의 정신을 뼈저리게 새기는 계기로 삼기를 여기라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