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투약분 ‘필로폰’ 바지에 숨겨 공항검색대 통과하려던 50대 ‘덜미’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09.02 14:40 / 수정: 2020.09.02 14:40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오전 9시 5분쯤 공항 청사 2층 보안검색대에서 자신의 바지에 마약을 숨긴 채 통과하려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사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오전 9시 5분쯤 공항 청사 2층 보안검색대에서 자신의 바지에 마약을 숨긴 채 통과하려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사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필로폰 투약 검사서 양성 반응도[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김해공항에서 3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바지에 숨긴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김해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해공항 국내선을 통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는 A씨는 자신의 바지에 소지한 채 오전 9시 5분쯤 공항 청사 2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인계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 10.1g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대마 1.3g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탐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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