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배정한 기자 |
경찰, 조만간 위법사실 조사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지만 지난 22일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지만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민 전 의원의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민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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