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범행 전 인근 가게서 흉기·인화물질 구매 정황 확보도[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달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 지시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환자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5분쯤 품속에 30cm 길이의 흉기를 숨긴 채 진료실에 들어가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에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진료실을 빠져나와 휘발유를 병실에 뿌리고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119 구급대는 B씨를 급히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10층에 있는 병원의 창문에 매달려 대치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의사 B씨의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6월쯤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인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실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퇴원을 권고한 의사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및 인화물질 미리 구매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