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보건당국, 고발 조치
입력: 2020.09.01 14:14 / 수정: 2020.09.01 14:14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배정한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배정한 기자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나" 반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의원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지만 지난 22일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민 전 의원의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민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적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