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 강력대응한다
  • 김대원 기자
  • 입력: 2020.09.01 09:35 / 수정: 2020.09.01 09:35
전남지방 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제지 등 관련 폭력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남경찰청 제공
전남지방 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제지 등 관련 폭력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남경찰청 제공

방역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불응시 현행범 체포[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폭력사건이 수시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전남경찰은 그 동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자 6명을 사법처리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31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보성 벌교읍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과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또 같은 날 신안지역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전남경찰은 최근 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마스크 착용’임을 강조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적용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범칙금 5만원) 적극 적용해 통고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대중교통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또한 이 같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룰 부과한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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