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화홍련' 여행가방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상상 힘든 잔혹한 범행"(종합)
입력: 2020.08.31 15:09 / 수정: 2020.08.31 15:10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날 6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성 씨의 모습. /뉴시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날 6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성 씨의 모습. /뉴시스

계모, 선처 호소…다음달 7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갇힌) 가방의 공간이 넉넉했고, 가방의 끝부분만 약하게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가방에 갇혀있었고, 그 위에서 피고가 뛰어 압박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 B(39) 씨는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했다"며 "아이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성 씨 변호인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성 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 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3시 20분께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밀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작은 가방으로 바꾼 이유는 갇힌 아이가 용변을 보아서다. 성 씨는 가방을 바꾼 뒤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군은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곤 이틀 만인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는 성 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성 씨는 가방에 들어가 있던 A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자 그 가방 위로 올라가 짓밟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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