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자 2000여명 검사비·방역비 등 모든 사회적 비용 책임 묻겠다"[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과 가족은 물론 수많은 접촉자들을 줄줄이 감염시킨 40대 여성 A씨(경남 217번)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창원시는 31일 A씨와 광화문 집회 책임인솔자에 대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오늘 중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A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한 후 뒤늦게 자신과 가족 2명 등을 포함해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두산공작기계와 협력업체 직원, A씨로부터 감염된 딸이 다니는 창원 신월고 학생과 교직원 등 2000여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A씨에 청구될 구상권 금액은 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돼 있었다.
현재 신월고 관련자 총 482명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났으며, 두산공작기계 관련자 총 1535명은 양성 5명, 음성 1521명, 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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