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28일 0시부터 적용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08.27 17:36 / 수정: 2020.08.27 17:36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7일 오후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2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7일 오후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2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며느리도 코로나19 확진…김해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8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로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과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도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역의 27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이다. 이 중 김해시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져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창녕군에 거주하는 해외입국 신규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후 김해시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경남 215번 확진자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경남 208번 확진자의 며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215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최초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6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출근하지 않고 김해 조은금강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후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215번 확진자는 경남 208, 209(시부모)번과 지난 21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불암동 행정복지센터는 폐쇄한 후 방역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23명으로 이 중 가족 1명은 음성, 나머지 2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청사 내 근무 전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경남 지역은 8월 한달간 총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역감염 43명, 해외입국 13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수도권 관련 9명, 광화문 집회 관련 8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7명, 도내 확진자 접촉 5명,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 1명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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