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 코로나 확진 27일 오전 54명 전국 4번째…사실상 3단계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8.27 14:28 / 수정: 2020.08.27 14:28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무증상 확진자 절반에 “깜깜이‘ 확진자 급증, 공직자 전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코로나 확진자가 27일 오전 54명으로 집계돼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전국 4번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으로 떠오르며 광주시가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26일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27일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발생 규모이다.

또한 이들 중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현 코로나 위기 국면을 광주공동체 최대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8월27일 12시 부터 9월10일 12시까지다.

세부 내용으로는 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또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이 금지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8월 26일까지 총 42명 확진자가 발생한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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