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유도회선 ‘제명’→부산시체육회선 ‘견책’, 징계수위 대폭 감경 왜?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08.27 14:26 / 수정: 2020.08.27 14:26
부산 유도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부산시유도회와 부산시체육회의 처분이 차이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사진은 부산시 체육회관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유도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부산시유도회와 부산시체육회의 처분이 차이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사진은 부산시 체육회관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유도회 전임회장과 ‘갈등’ 빚은 유도인 5명 재심서 '구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부산 유도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부산시유도회와 부산시체육회의 처분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부산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유도인 5명에 대해 품위손상 등을 내세워 제명 등 중징계 결정했으나, 상급기관인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을 낸 유도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감경조치했다.

특히 징계 수위가 ‘제명’에서 ‘견책’으로 바뀌는 등 부산시유도회와 부산시체육회의 징계 온도차가 컸다. 유도인들에게 제명이란 유도계를 떠나라는 말과 같다고 한다.

27일 <더팩트> 취재 결과, 지난 24일 부산시체육회는 A씨 등 유도인 5명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재심)를 열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폭행이나 비리로 피해를 입은 선수나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부산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제명 등 징계를 받은 A씨 등 5명은 징계 수위에 대해 불복해 상급기관인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재심 결과 A씨는 제명→자격정지 2년, B씨는 제명→자격정지 1년, C씨와 D씨는 제명→견책, E씨는 자격정지 1년→견책으로 각각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부산 체육계 인사들은 ‘제명’에서 경고 수준의 ‘견책’으로 감경된 것은 '징계 번복'이나 다름없다며 애초 부산시유도회의 징계가 과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심 신청을 한 A씨 등 5명은 당초 부산시유도회로부터 품위손상, 명예훼손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에서 '유도회는 회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부당 인사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멈춰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당시 유도회장이었던 F씨 등을 규탄한 바 있다.

부산시유도회와 부산시체육회의 징계 수위가 크게 다른 배경으로 ‘계파 갈등’이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전임 유도회장 F씨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G씨는 부산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A씨 등 유도인 5명을 징계할 때 간사를 맡고 있었다.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G씨 역시 지난 24일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G씨는 "이번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협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사법 판결 내용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며 "(부산시유도회에서) 감정적으로 징계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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