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회의 참석자 8명·도시개발공사 직원 11명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김해시청과 시의회, 김해도시개발공사 건물이 26일 오후 모두 폐쇄됐다. 이날 오전 김해시 산하기관인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경남 208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30분부터 긴급방역을 실시하며, 이후 12시간 동안 시청사와 의회 건물 청사, 시도시개발공사 청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지난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202, 203번 확진자와 함께 전남 화순과 무안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와 감염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확진자는 특히 지난 24일 허성곤 김해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김해시청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이 당일 회의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날 회의에 20여명이 참석한 것을 파악했다. 회의 참석자 중 밀접접촉자 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208번 확진자의 근무지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내 직원 11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골프장을 다녀간 방문객 중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이는 방문객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시청사를 폐쇄한 것은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 김해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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