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국토부·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무시한 광주 동구청 '배짱 행정'
입력: 2020.08.27 10:10 / 수정: 2020.08.27 10:10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 제공

J오피스텔 주차방법 위반 의혹 관련, 법제처 "회전주차로 반경 6m 확보해야"…동구청 "전국 어디에도 그런 현장 없다"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무시하며 배짱 행정으로 건축업자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해 공직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특히 동구청은 2017년 12월 18일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J오피스텔 건축허가 당시와 2019년 8월 29일 설계변경 이후에도 ‘주차장 진입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는 전문가의 지적(<더팩트> 2020. 7.30 광주 동구청, 주차 회전반경 미확보에도 설계변경 승인...커넥션 의혹 '눈덩이' 보도 참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적용한 현장이 있으면 찾아서 알려달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아 허가를 둘러싼 귀책사유의 방어전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J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진입로 회전반경’은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규정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법제처가 내놓은 주차장 회전반경과 관련된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제5호 등’의 유권해석도 동구청이 허가한 J오피스텔 주차장 회전반경과 맞지 않는다.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J오피스텔 건축허가 주요 쟁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과 관련된 지하1~3층까지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이다.

먼저 J오피스텔 주차장 회전반경은 지난해 7월 24일 ‘주차장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동구청은 같은 해 8월 1일 민원이 사실로 드러나자 J종합건설과 S토건에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고 건축사와 감리사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8월 29일에는 지상에서 지하1층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에 대해 설계변경을 허가했다.

설계변경을 진행한 P건축사는 "지하1층 주차관리실은 지하 2층으로 옮겼고, 폭이 좁아서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램프(곡선)구간 안쪽 벽체가 좁아 회전하는 구간에 주차(면)가 걸려 문제였다"며 "벽체를 넓히고 회전에 걸리는 주차(면)를 기계실 쪽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 전체적으로 재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P건축사는 이어 "저희는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지는 부분의 회전반경을 설명한 것이고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며 "동구청에서 문제된 부분만 설계를 변경하라고 지시해 지하 2층과 3층 주차장 진입출로 회전반경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J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에 대해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전반경(파란색 점선 원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사 회전반경을 확보했더라도 진출입 차선이 자주식 주차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광주시 조례인 자주식 주차비율과 기계식 주차비율 4:6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독자 제공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동구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J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에 대해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전반경(파란색 점선 원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사 회전반경을 확보했더라도 진출입 차선이 자주식 주차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광주시 조례인 자주식 주차비율과 기계식 주차비율 4:6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독자 제공 광주=문승용 기자

지난 5일 오전 건축허가담당자는 "기사 내용에서 제시한 내변반경 6미터 기준점은 설계변경 된 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팩트>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제시한 사진(위 사진 참조)에서 "파란색 점선 원형의 중심점이 아닌 위쪽 부분(하단 사진 참조)에서 컴퍼스를 돌려 회전반경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는 다시 전문가를 찾아 ‘회전반경 중심점이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동구청이 제시한 위쪽 부분 및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심점을 가정해 회전반경을 그렸지만 ‘주차장법에 부합하는 회전반경은 확보할 수 없다.’는 해석(사진 참조)과 함께 지하 2층과 3층 회전반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지하 2층하고 3층 구간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맞겠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동구청은 지난 5일 오전 <더팩트> 기사에서 제시한 내변반경 6미터 기준점은 설계변경 된 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사진은 동구청이 해명한 기준점에서 회전반경을 그린 모식도. 동구청의 해명을 토대로 기준점이 다른 곳에서 회전반경을 측정한 결과 자주식 주차장 및 인근 도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자제공
동구청은 지난 5일 오전 <더팩트> 기사에서 제시한 내변반경 6미터 기준점은 설계변경 된 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사진은 동구청이 해명한 기준점에서 회전반경을 그린 모식도. 동구청의 해명을 토대로 기준점이 다른 곳에서 회전반경을 측정한 결과 자주식 주차장 및 인근 도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자제공

이러한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6년 3월 23일 법제처에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여부를 질의한바 있다.

국토부는 질의요지에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라고 질의했다.

법제처는(15-0764)는 "모든 차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국토부 질의 회신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가 아닌 ‘차로’ 일반을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각 목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 규율하려는 대상을 ‘경사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차로 너비’(다목),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라목) 등과 같이 ‘경사로’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나목에서는 ‘경사로’라는 문구 없이 ‘곡선 부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에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곡선부분에 일정한 내변반경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가 불편없이 회전하게 해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곡선 부분이 있어 자동차가 회전하도록 돼 있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법제처 해석을 두고 동구청 관계자는 "어떤 설계에서도 직선 구간에서 적용한 곳이 없다. 법제처 해석을 보면 말이 안된다"며 "호남동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현장에 가도 그거(주차장법 해석)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법을 적용한 현장이 있으면 찾아서 알려달라"라는 입장을 전달,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동구청이 여러 건축사의 구조적 검토 의견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에 대한 귀책사유가 동구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J오피스텔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 완공되고 준공 허가와 입주 시기에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등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올바른 회전반경 모식도./독자 제공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올바른 회전반경 모식도./독자 제공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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