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시기 맞춰 자진 사퇴 등 의혹은 모두 '혐의 없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4월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월 부산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5분여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그는 지난 5월22일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오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2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뺀 나머지 사퇴 시기 조율(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직원 성추행,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직권 남용),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모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4·15 총선 이후로 오 전 시장 자진사퇴 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와 관련 "사퇴시기를 정한 것은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측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관용차에서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도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언론 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오거돈 전 시장의 자진 사퇴 기자회견 직후부터 내사를 벌이는 동시에 모든 수사력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