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온몸에 멍자국' 6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용의자 외삼촌 '석방'
입력: 2020.08.25 12:27 / 수정: 2020.08.25 12:27
2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조카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은 외삼촌 A(38) 씨가 전날 밤 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더팩트DB
2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조카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은 외삼촌 A(38) 씨가 전날 밤 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더팩트DB

경찰 "증거불출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안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용의자로 지목된 외삼촌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조카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은 외삼촌 A(38) 씨가 전날 밤 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혐의를 입증한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석방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했지만 이후 사망 원인도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 지난 22일 오후 4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A 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의 조카인 B 양은 집에서 구토를 한 뒤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B 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 온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3일 오전 4시께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와 그의 아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명 모두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숨진 B 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올해 4월 28일부터 A 씨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양이 외삼촌 부부의 자녀인 사촌 두 명과 놀다가 멍자국이 생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멍자국이 외력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을 받았다"면서도 "자세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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