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기간 장애인·기초수급자 대상 범행[더팩트ㅣ윤용민 기자] 60대 남성 두 명을 잇따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A(63)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 씨는 같은 해 9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B(60) 씨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엎드리게 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오 씨는 이들 두 명에게 "경마장에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범행을 저지른 뒤 수십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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