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경찰 내사 중[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40여일 전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월 8일 창원시 소재 모 중학교 야구부는 운동장에서 청백전 연습 경기를 했다. 이날 3학년과 연습 시합을 한 2학년 선수들은 경기 중 실수로 인해 야구부 감독과 코치로부터 체력단련용 기합을 받았다.
야구부 코칭스태프는 2학년 선수들이 '엎드려 뻗쳐' 등의 기합을 제대로 받지 않자 연대책임을 물어 3학년 선수들까지 기합을 받게 했다. 이에 화가 난 3학년 선수 2명이 기합이 끝난 후 학교 본관 뒤편에 2학년 선수 7명을 집합시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날 폭력으로 2학년 선수 중 한 명의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학생은 창원 A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특수 부위의 골절상을 치료할 수 없다며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에 체육인전문관리병원인 대구 B병원을 찾았지만 여기서도 치료를 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 학생은 현재 서울의 C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은 후 재활과 함께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는 중이다.
제보자 D씨는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한 달 이상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주가 지난 후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지난 7월 8일 사건이 일어난 후 야구부 감독과 코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안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학부모와 관할 창원교육지원청에 바로 보고했다"며 "법적으로 2주 내에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따라 결론냈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일정과 기초 내용 등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후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동의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지가 결정된다.
<더팩트>가 사건 발생 2주 뒤 경남교육청에 확인했을 때 교육청 측은 "폭행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21일 다시 취재에 들어가자 "절차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은 보고서를 찾아봐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또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야구계 관계자는 "학교는 교내 불미스런 사건이 생겼을 때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피해자도 향후 경기 출전과 진학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폭력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내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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