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75건 시민 신고받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중 단속[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역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발효된 집합금지 명령 첫날인 21일부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1일 해운대구 단란주점 1곳·노래방 2곳, 남구 노래방 3곳, 부산진구 단란주점 1곳·노래방 1곳·피시방 2곳, 연제구 노래방 1곳, 금정구 노래방 1곳 등 부산지역 12개 업소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가 있다는 75건의 112 시민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대응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