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살인"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징역 5년'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8.20 18:15 / 수정: 2020.08.20 18:15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또 다른 투숙객 강제추행 혐의도…재판부 "평생 속죄해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한 게스트 하우스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 묵는 여성 투숙객 A 씨가 잠이 들자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나흘 뒤인 29일 또 다른 여성 투숙객 B 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그 경위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여성에게 강간 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다. 피해자의 삶을 앗아간 것에 대해 평생을 속죄해야 한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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