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오피스텔 시공사, 주차장 회전반경 미확보 논란 설계도면 공개 거부
입력: 2020.08.19 14:13 / 수정: 2020.08.19 14:13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 제공

부적절 건축허가 둘러싼 ‘의혹’ 증폭…전문가들 "분양계약자들 막대한 재산상 피해 입을 수도"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오피스텔 신축허가와 관련해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건축 시공사가 오피스텔 설계도면 공개를 거부하면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팩트>는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 주차 회전반경 미확보에도 설계변경 승인...커넥션 의혹 ‘눈덩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31일 동구청을 상대로 ‘J오피스텔 최초 설계도면 및 최종 설계변경 도면’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지난 13일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해 <더팩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비공개 처리했다.

동구청이 인용한 정보공개법은 ‘제3자 통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일 뿐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 법 비공개 사항은 국가 기밀, 개인정보,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 경영상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6호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일지라도 공익이 우선시 될 때에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7호 나목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팩트>가 기획 보도한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202세대 오피스텔 문제는 주차장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분양이 완료돼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과 관련된 사실은 분양계약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차후 소송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와 달리 동구청은 건축주의 의견을 인용해 건축설계도면 공개요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혹 해명을 회피하고 커넥션 의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동구청이 적용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구청이 J오피스텔 시공사인 J건설과 S토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두 시공사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동구청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건축주는 시공사인 J건설과S토건이지만, 제3자 돈을 주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분양계약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J건설과 S토건, 또는 시행사인 신탁사가 등기서류상 건축주의 요건을 갖췄다할지라도 사실상 건축주는 분양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맞물린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 또는 말로 의견을 들을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동구청이 J오피스텔 최초 설계도면 및 최종 설계변경 도면을 비공개하면서 제시한 정보공개법은 의견청취에 지나지 않고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비공개해야 한다는 전제된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동구청은 시공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드리면서 J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한편 적극 해명보다는 그 의혹을 덮어주는 조력자로 비난을 자초하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구청이 비공개한 설계도면을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더팩트>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18일 이의 신청을 진행했으며, 동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J오피스텔은 건축설계 당시 주차장 회전반경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동구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동구청은 건축사와 감리사를 행정처분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재허가했지만 ‘주차장 회전반경 미확보’ 의혹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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