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는 버스서 여고생 추행 70대 징역 1년 6월[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의 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A(16) 양의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 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김 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인됐다. 그는 심지어 판결 이후 번호를 변경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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