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긴급 대응체계 가동…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선제적 대응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08.18 14:38 / 수정: 2020.08.18 14:38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18일 경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18일 경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방문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일부선 허위명부 작성 우려도[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긴급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킨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와 달리 경남도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기준에 미치지 않아 격상은 보류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도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수도권과 함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부산을 오가는 대중교통 방역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관광지에 대한 방역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내 해수욕장에 실시하는 입장 전 발열체크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수도권 주민과 최근 1주일 내 수도권을 방문한 사람들의 해수욕장 이용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물놀이 유원지에 대해서는 정원의 10%로 입장 제한이 권고되며 야영장, 캠핑장 등은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정원도 평소보다 50%의 인원만 탑승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경남도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광객들은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캠핑장, 야영장 등에서 발열체크 후 나눠주는 손목밴드를 훼손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긴급행정명령 해당 대상은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이다. 해당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긴급행정명령에 불복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확진 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18일 오전 9시 기준 경남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에 포함된 47명 중 음성판정 11명, 검사 진행중 24명, 검사 예정 1명, 검사 미실시 1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남도 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167명이다. 이 중 마산의료원에 5명, 진주경상대병원에 2명 등 현재 7명이 입원해 있으며, 총 160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08명, 해외입국 확진 사례는 59명으로 나타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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