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처조카에게 교육감 표창 "또다시 입살"
입력: 2020.08.18 10:18 / 수정: 2020.08.18 10:18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처조카 전입 1년 만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장 수상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처조카 인사교류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진통을 치렀던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처조카 표창장 수상 문제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 교육감의 처조카인 A씨는 2017년 7월 전남 보성군 일선 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전입하면서 지난 6월 인사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가 전입해 온 지 1년여 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6월 광주·전남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특혜로 논란이 된 바 있고, 표창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표창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학사모는 또 "2019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는 기관(학교)에서 추천받은 심사 대상자 전체 25명 중 15명을 표창자로 결정했는데, 이 명단에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A씨도 포함됐다"며 "A씨의 주요 공적은 공정한 업무수행, 기관 이용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교육활동 운영 지원, 인성 및 자기계발 등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광주교육행정 발전을 기여했다.’고 기관 추천서에 서술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A씨가 재직한 산하기관에서는 최근 10년 간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단 4명뿐이고, 해당 기관은 업무의 난이도가 낮아 공직사회에서 ‘한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전입해 온 지 1년 만에 바늘구멍을 뚫고,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 1,600여 명 중 한 해 30명만 받을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 확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원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던 포상대장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정보도 비공개하는 등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표창 건과 관련 꼼수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C씨의 인사교류 부조리가 확인돼 교육감이 사과한 바 있는데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삼촌 찬스’를 이용해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산하 기관장인 L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조카임을 확인하고 ‘알아서 해준 일’인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포상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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