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주민 18일 대규모 집회 예고
입력: 2020.08.17 09:19 / 수정: 2020.08.17 09:19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오후 2시 포항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포항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모습. /사진제공=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오후 2시 포항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포항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모습. /사진제공=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 피해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 예정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오후 2시 포항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지난달 흥해에서 열린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정부청사 앞 피켓시위, 지난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포항시민 300명의 상경집회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30분 만에 중단되는 등 시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는 포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흥해 집회 주최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되었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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