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홍수유발 생태계 훼손 방치된 보 개선·철거' 특별법 발의
입력: 2020.08.14 11:34 / 수정: 2020.08.14 11:39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4일 방치된 농업용 소규모 보 개선 및 철거로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에서 대민 봉사중인 민형배 의원(맨 왼쪽)./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4일 "방치된 농업용 소규모 보 개선 및 철거로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에서 대민 봉사중인 민형배 의원(맨 왼쪽)./광주=박호재 기자

전국의 보 92%가 2미터 이하 소규모 농업용 보…실효성 떨어지고 홍수피해 유발 개선 필요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홍수를 유발하고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는 소규모 보를 철거 또는 개선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4일 "방치된 농업용 소규모 보 개선 및 철거로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장마로 전국의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폭우는 기후위기 그 자체로, 하천 생태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조속히 전국의 소규모 보를 개선해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소규모 보 개선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규모 보 개선 추진단‘ 설치 ▲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소규모 보 개선에 대해 지원하고 이행실적 평가 ▲ 환경부가 전국의 소규모 보의 관리 운영을 맡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하천에는 약 3만 3000개가 넘는 보가 설치되어 있다. 연평균 약 50개의 보가 폐기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보가 더 많아 전국적으로 보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농촌인구와 경지면적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보는 매년 증가추세라 상당 수의 보가 파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파손되거나 방치된 보는 5800여개, 서류상 폐기된 보도 3800여개 가량이지만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도 보가 하천 생태계 훼손의 주범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농업용 보는 92%가 2m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보로, 보의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강의 흐름을 막고 유속감소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 홍수위 상승으로 홍수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환경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철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신규 예산을 마련해 2024년까지 3년간 총 300여개의 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에 있는 3만개가 넘는 보의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민형배 의원은 소규모 농업용 보를 개선해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하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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