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서부경남 6개 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는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하동군과 합천군이 수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에서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은 하동군은 83억원, 합천군은 68억원의 잠정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하동군은 76.7%, 합천군은 77.3%가량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한편, 경남도는 하동·합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6개 군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군은 하동, 합천, 창녕, 함양, 산청, 거창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하동·합천군에 각 2억5천만원, 창녕군에 2억원, 함양·산청·거창군에 각 1억원씩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함양·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며 "지정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