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특위, 산업통산부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20.08.12 18:16 / 수정: 2020.08.12 18:16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백강훈(가운데 오른쪽)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12일 산업통산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백강훈(가운데 오른쪽)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12일 산업통산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포항시민들 의견 모아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민의 의견을 모아 12일(수) 산업통상자원부(포항특별법 시행령 T/F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과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직접 전했다.

의견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할 것과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안 반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것 등을 담고있다.

백강훈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하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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